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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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학부 신입생(수시)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188
첨부파일 학부 신입생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hwp

2023-1학기 학부 신입생(수시)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학부 신입생 수시 최종합격자 중 특별장학*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 가족장학금(가족이 본교에 2인이상 재적), 국가유공자 및 자녀, 북한 이탈주민 등

 

2. 신청기간: 2023. 1. 10.(화) 09:00 ~ 2023. 1. 16.(월) 18:00

 

3. 신청방법: 2가지 방법으로 접속 가능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지 아니함

 

 ○ 대학 홈페이지 (왼쪽)배너 → 부경포털 접속 → 로그인(아이디: 수험번호, 비밀번호: 수험번호+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장학] → [특별장학신청] → [특별장학신청(신입생)] → (장학명, 은행명·은행계좌·연락처 입력) → (구비서류 파일첨부) ‘파일첨부‘ 버튼 클릭-(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버튼 클릭(저장됨) → 신청일자 확인

 

 ○ 부경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s://irumi.pknu.ac.kr) 주소입력 접속 → 로그인(아이디: 수험번호, 비밀번호: 수험번호+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 → [학사정보] 

    → [장학] → [특별장학신청] → [특별장학신청(신입생)] → (장학명, 은행명·은행계좌·연락처 입력) → (구비서류 파일첨부) ‘파일첨부‘ 버튼 클릭-(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버튼 클릭(저장됨) → 신청일자 확인

 

4. 신청시 유의사항

  - (전산신청) 부경포털 신청시 특별장학금에 따른 구비서류(붙임 참고)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탈락됨(오프라인 서류 미접수)

  - `23학년도 학부 신입생 중 특별장학금 미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이 불가하며, 개강 이후 특별장학금 추가기간(3월초)에 신청 가능

 

  - 미래융합대학 신입생은 장학금 고지서의 선감면은 불가하며, 본인명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기재시 차후 계좌로 지급 예정

     ※ 미래융합대학은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지므로 수강신청 확정 이후 장학금액 산출 가능

 

  - (매학기 신청) 특별장학 계속자도 특별장학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이 가능하니 유의 바람

     ※ (학부만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은 최초 1회 신청으로 해당 자격 충족 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 선감면 부경포털 신청기간: 1학기-6월중, 2학기-12월중   

 

5. 기타사항

  - 최종 교내장학금(특별장학,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연계 가계곤란) 수혜 확인은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발급시(`23.2.6.) 확인가능

  - 당해학기의 모든 학비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기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내장학금 장학등급 D등급(예시.성적우수자 D등급, 가족장학금 D등급)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6. 문의사항 

  - 학생복지과 장학복지팀(051-629-5059)

  - 학부생: 해당 학부(과) 사무실

    ※ 학교 대표번호: 051-629-41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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