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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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269
첨부파일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2022학년도 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생)

 

나. 신청기간 : 2023. 1. 4.(수) ~ 1. 10.(화) <매학기 성적확정 다음날로부터 5일간>

 

다. 삭제대상 :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 중 타대학에서 동일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재학 중 6학점 이내)

  < 삭제 불가 대상 >

   ① F등급 교과목                                 

   ②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P/F 및 S/I)

   ③ OCU, KCU 교과목          

   ④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⑤ 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⑥ 재이수한 교과목

 

라. 신청방법 :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별지 제1호]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마. 처리절차 :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 (학과)신청원 접수 → (단과대학)교과목 성적 자율삭제(전산처리) → 총장 결과보고

바. 유의사항
   - 본교 교과목: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
     ▶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 함
   -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629-5041  건축공학과 사무실 051)629-608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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