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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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규정 개정에 따른 외국어시험 폐지 및 종합시험 면제 알림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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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폐지 및 종합시험 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 분

이전 규정

현행(개정규정

비 고(시행일)

외국어 시험

2020학년도부터 외국어 시험 폐지

좌 동

2020-1학기부터 시행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외국어 시험 실시

외국어 시험 폐지

2021-2학기부터 시행

(2021-2학기 외국어시험 신청자 포함산업대학원 수료자 전체 소급 적용)

종합시험

응시자격

(논문형) 24학점 이상 취득(예정)

(학점형수료학점(33학점이상 취득(예정)

수료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자

2022-1학기부터 시행

시험면제

종합시험 실시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 종합시험 면제

2022-1학기부터 시행

(산업대학원 수료자 전체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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