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휴학기간 만료자에 대한 복학 등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 |||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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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일반대학원 휴학원, 휴학연장원, 복학원, 자퇴원 서식.hwp | ||
2025년 2월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복학, 휴학연장 등 학적변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안내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개별 연락 예정
2. 안내사항: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50조(제적) 제1항에 따라 제적됨
3. 안내방법: 본인과 전화통화(휴대폰, 집전화 등)를 원칙으로 하며,
미통화시 카톡, 메일 등으로 안내 후 본인 수신 필히 확인
4. 제출자료: 휴학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 결과
5. 제출기한: 2025. 1. 31.(금) 6.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연장의 경우 「학칙」 제47조(휴학기간 및 연장 등)에 따라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 일반휴학에서 특별휴학으로, 특별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유형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 먼저 복학을 하고, 다시 휴학신청하여야 함
나. 인터넷(포털)으로 휴복학을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학과승인 필요
다. 휴복학 신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학과에서는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의 휴복학 신청 여부를 매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승인처리 필요
라.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편입생의 휴학은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제출
붙임 휴복학원, 자퇴원 등 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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