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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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건축·소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수료 기준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178
첨부파일

 

 

수료 기준 (재학생)

 

 

 

 

1. 학점이수 및 성적 관련 사항

 

. 수료학점 및 유효성적

 

 과정

입학년도 

 수료학점

 성적등급

 평균평점

석사 

무관 

 24학점 이상

 C0이상

 3.0이상( F포함)

 박사

 2018학년도 2학기 이후

 36학점 이상

 C0이상

  3.0이상( F포함)

 2008학년도 ~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60학점 이상

(석사과정 30학점 이내 포함)

 C0이상

  3.0이상( F포함)

 2007학년도 이전

 60학점 이상

(석사과정 24학점이내 포함)

 C0이상

  3.0이상( F포함)

 석·박사 통합

무관 

60학점 이상 

 C0이상

  3.0이상( F포함)


 

학칙 제60조제2, 64조제3

 

 

 

 

. 필수과목 이수

 

1) 연구윤리(대학원공통), 논문연구(수료학기) 이수

2) 학부* 소속 학생의 공통과목 2과목 이상 이수

학부* 소속 학생은 각 과정(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전공공통과목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 건축·소방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해양수산생명과학부, 화학융합공학부

3) 수료 필요학점의 1/2이상을 반드시 자과과목으로 이수.

 

 

2. 학적 관련 사항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구분

수업연한

(학칙 제27, 대학원 교무규정 제21)

재학연한

(학칙 제28)

비 고

석사과정

2

(4학기)

4년 이내

(8학기 이내)

 

박사과정

2

(4학기)

6년 이내

(12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4

(8학기)

8년 이내

(16학기 이내)

 

 

 

나. 수업연한 단축

 

구 분

단 축 대 상

단축

기간

근 거

석사

대이과목

이수자

대이과목(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과목 이수) 6학점을 석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

6개월

학칙 제64조제5,교무규정 제21

·석사

 

연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유형1로 선발되어 석사과정 성적평점평균 4.3이상인 자(2021-2학기 이후 신입생)

1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10

학석사연계과정 유형2, 3로 선발되어 평점평균 4.3미만인 자(유형3: 2021-2학기 이후 신입생)

6개월

박 사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

1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지침 제7

 

 

 

 

 

 

. 기타 확인사항

 대학원과정의 일반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학칙47조 제1)

 편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함

 

 

※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4조 제9

 

 

 

 

 

다음 일반대학원 건축·소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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