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건축·소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수료 기준 |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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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학점이수 및 성적 관련 사항
가. 수료학점 및 유효성적
※ 학칙 제60조제2항, 제64조제3항
나. 필수과목 이수 1) 연구윤리(대학원공통), 논문연구(수료학기) 이수 2) 일반대학원 건축소방공학부* 소속 학생의 공통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일반대학원 건축소방공학부* 소속 학생은 각 과정(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전공공통과목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건축·소방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해양수산생명과학부, 화학융합공학부 3) 수료 필요학점의 1/2이상을 반드시 자과과목으로 이수.
2. 학적 관련 사항 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다. 기타 확인사항 ○ 일반대학원과정의 일반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학칙」 제47조 제1항) ○ 편입학한 자는 본 일반대학원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함 ※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4조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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