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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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작성일 2026-02-19 조회수 25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지침(20250605).hwpx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6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졸업 직전학기중취·창업한졸업예정자


. 적용학기: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2단계) ·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6.2.19.() ~ 사유 발생 시

2026.6.11.()~6.17.()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

건축공학과 학과사무실 제출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소속 학부() 제출

승인기간

(학부() 및 단과대학)

신청 시 수시 승인

2025. 6.5.() ~6.18.() 중 수시 승인

유의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F학점 부여 등으로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성적이F 처리

중도퇴사한 경우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B+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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