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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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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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가.신청 대상: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나.외국인 유학생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상세문의:국제교류부051-629-6855) 다.신청 기간:2026. 1. 21.(수) ~ 1. 27.(화), 기간 외 신청 불가 라.취소 기간:2026. 1. 21.(수) ~ 1. 27.(화), 신청 기간과 동일 ※취업,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6. 2. 13.(금)까지 취소 가능까지 취소 가능 마.신청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바.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신청취소’버튼 클릭 사.결과 확인: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아.유의 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매학기 신청 가능(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납부 필수(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유예 신청일부터졸업예정증명서발급 불가,2026. 3. 2.(월)부터 발급 가능 -당해 학기부터재학증명서 발급 불가,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2. 조기졸업 가.신청 대상: 6학기 또는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편입학자,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 제외 나.신청 기간:2026. 1. 21.(수) ~ 1. 27.(화), 기간 외 신청 불가 다.취소 기간:2026. 1. 21.(수) ~ 1. 27.(화), 신청 기간과 동일 라.신청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조기졸업신청’버튼 클릭 마.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신청취소’버튼 클릭 바.결과 확인: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신청,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사.유의 사항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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