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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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37
첨부파일 [붙임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hwpx

2026학년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가.신청 대상: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나.외국인 유학생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상세문의:국제교류부051-629-6855)

   다.신청 기간:2026. 1. 21.() ~ 1. 27.(), 기간 외 신청 불가

   라.취소 기간:2026. 1. 21.() ~ 1. 27.(), 신청 기간과 동일

      ※취업,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6. 2. 13.()까지 취소 가능까지 취소 가능

   마.신청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바.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신청취소버튼 클릭

   사.결과 확인: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아.유의 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매학기 신청 가능(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납부 필수(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2026학년도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2026. 2. 19.() ~ 2. 23.(), 09:00~16:00 (3일간)

자세한 납부 방법,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참조

      -유예 신청일부터졸업예정증명서발급 불가,2026. 3. 2.()부터 발급 가능

      -당해 학기부터재학증명서 발급 불가,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2. 조기졸업

   가.신청 대상: 6학기 또는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편입학자,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 제외

   나.신청 기간:2026. 1. 21.() ~ 1. 27.(), 기간 외 신청 불가

   다.취소 기간:2026. 1. 21.() ~ 1. 27.(), 신청 기간과 동일

   라.신청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조기졸업신청버튼 클릭

   마.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신청취소버튼 클릭

   바.결과 확인: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신청,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전공 사무실

   사.유의 사항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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