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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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36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hwpx

2025학년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가. 신청 대상: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나.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상세문의: 국제교류부 051-629-6855

  다. 신청 기간:2025. 1. 22.() ~ 1. 31.(), 기간 외 신청 불가

  라. 취소 기간:2025. 1. 22.() ~ 1. 31.(), 신청 기간과 동일

    ※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5. 2. 14.()까지 취소 가능

  마.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바.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버튼 클릭

  사.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아.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매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2025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5. 2. 19.(수) ~ 2. 21.(금), 09:00~16:00 (3일간)

※ 자세한 납부 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 참조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5. 3. 3.()부터 발급 가능

    - 당해 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2. 조기졸업

  가. 신청 대상: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편입학자,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 제외

  나. 신청 기간: 2025. 1. 22.() ~ 1. 31.(), 기간 외 신청불가

  다. 취소 기간: 2025. 1. 22.() ~ 1. 31.(), 신청 기간과 동일

  라.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학사정보 졸업 졸업대상자 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신청버튼 클릭

  마.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학사정보 졸업 졸업대상자 조기졸업 신청 신청취소버튼 클릭

  바.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신청,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전공 사무실

  사.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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