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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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43
첨부파일 1.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2024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4-2학기인 경우 2024-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메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4. 12. 31.(화) ~ 2025. 1. 13.(월) / 14일 간  

  - 학부(과) 승인기한: 2025. 1. 14.(화)

  - 단과대학 승인기한: 2025. 1. 15.(수)

  - 본부(학사관리과) 승인: 2025. 1. 16.(목)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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