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일정 안내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376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일정.png [붙임5] 2023-2학기 등록금 수납 일정(요약).hwp [붙임6] 휴학자 등록금 반환신청서(2023).hwp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수납일정

등록대상

등록기간

수납처

고지서 조회 및 출력

()학생

휴학생, 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학생, 수업연한경과자 포함

미래융합대학 추가2차기간 권장

2023-08-23() ~ 2023-08-25()

(추가1)’23-09-01() ~ ’23-09-05()

(추가2)’23-10-05() ~ ’23-10-10()

5개 은행

3개 카드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입생

(정부초청장학생 포함)

2023-07-20() ~ 2023-07-28()

수협, 하나

(Ali, Unionpay)

국제교류부로 직접 교부

대학원(특수 및 전문 포함) 신입생

(글로벌K-MOT박사과정 포함)

2023-08-01() ~ 2023-08-03()

농협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재입학생

2023-08-23() ~ 2023-08-25()

5개 은행

(카드제외)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

2023-08-23() ~ 2023-08-25()

수협

재무과에서 대학원으로 직접 교부

연구생

편입생

청구논문대체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2023-08-23() ~ 2023-08-25()

* 추가등록기간 없음, 미등록시 졸업처리

수협

등록전일 13:00

~ 납부 마감일

분할

납부

1

2023-08-23() ~ 2023-08-25()

5개 은행

분납 신청기간(부경포털)

(1)’23-08-14() 09

~ ’23-08-16() 18

(2)’23-09-11() 09

~ ’23-09-12() 18

2

3

4

 ※ 참고사항

    1) 학석사연계과정생, 대학원 편입생, 대학원 연구생, 청구논문대체자는 [대학원], 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입생(정부초청장학생포함)[국제교류부]에서 

       고지서 수령(납부기간 내)

    2) 수납처: 6개 은행(농협, 수협, 부산, 국민, 경남, 하나), 3개 카드사(KB국민, 신한, 삼성)

    3) 분할납부: 신청(학생, 부경포털), 변경 및 취소(재무과, 051-629-5142)

      - 제외대상: 당해 신()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자(전액 납부자 제외), 신용카드 납부 예정자

      - 분할납부자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과)

 

2. 납부방법

  · 고지서 조회, 출력 : 부경포털(앱 포함) 또는 부경대 홈페이지

   ▶ 납부 후 고지서 출력 불가(고지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납부 전 출력)

  · 납부시간 : 등록 대상별 납부 개시일 09:00 ~ 납부 마감일 16:00

  · 수 납 처 : 등록 대상별 지정 수납처 (1. 수납일정 참조)

  · 납부방법 : 창구수납(고지서),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가상계좌), 카드납부(카드사)

    ※ 신용카드 납부 제외 대상: 당해 학기 신()입생, 재입학생, 분할 납부자, 학위취득유예자

  ·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 부경포털(학사행정-등록-등록-고지서/납부확인서)

 

3. 유의사항

  · 장학금: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록금 선납부 후 지급  문의: 학생복지과

  · 전액 감면자(0원 납부자): 실제 납입 금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등록 필요(① 또는 택일)

    ① 지정 은행 방문(0원 고지서 지참) 학생회비(또는 동창회비) 가상계좌 이체

  · 수업연한 경과자(초과자) 학생(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 납부)

    - 수업연한: 학부 8학기(건축학과 10학기), 일반대학원 4학기, 특수 · 전문대학원(자체기준)

    - 납부 후 수강학점 변경시 10월말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불) 학교에서 개별 연락

학부 차등감면 금액(8학기(건축학과10학기) 초과자)

대학원 차등감면 금액(일대원 4학기 초과자 등)

  0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8 해당액

   ※ 학위취득유예자는 등록금 8%

  1~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0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2/5 해당액

  1~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1/2 해당액

  4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수업연한 이내: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

  · 등록금 미납 시 조치: ()학생 미등록 제적, ()입생 입학(합격) 취소,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

  · 당해 학기 입학 포기자: 입학일(2023. 9. 1.) 전일까지 전액 환불

  · 학생회비 · 동창회비: 자율 납부(등록 여부와 무관)

   - 환불 및 영수증 발급은 학생회(051-629-7343), 동창회(051-629-6289)로 연락

 

4. 문의처(051 - 629 - 내선번호)

  · 재무과: 등록금 수납(5142)

  · 학생복지과: 교내장학(5059), 국가장학(5060), 학자금대출(5061)

  · 학사관리과: 졸업, 자퇴(5037), ·복학(5280), 증명서 발급(5047)

  · 국제교류부: 외국인 학부(6905), 외국인 대학원(6846)

  · 대학원: 입시/장학/학사(각 대학원)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음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이전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