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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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196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pdf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 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추가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기간: 2023. 7. 21.(금) ~ 7. 27.(목), 기간 외 신청 불가 

   ○ 취소 기간: 2023. 7. 21.(금) ~ 7.27.(목), 신청 기간과 동일 

      ※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3. 8. 10.(목)까지 취소 가능 

   ○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08. 2.(수)부터 가능 

 

□ 조기졸업 

   ○ 신청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편입생, 건축학전공, 간호학과 제외

   ○ 신청 기간: 2023. 7. 21.(금) ~ 7. 27.(목), 기간 외 신청 불가 

   ○ 취소 기간: 2023. 7. 21.(금) ~ 7. 27.(목), 신청 기간과 동일 

   ○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8. 2.(수)부터 가능 

 

□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2023. 8. 23.(수) ~ 8. 25.(금), 09:00~16:00 (3일간)

   ※ 자세한 납부 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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