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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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8-09 조회수 219
첨부파일 (붙임 1) 2022-1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문.hwpx (붙임 2) (학부)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hwpx (붙임 4)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hwp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가. 신청 대상자(아래 요건 충족)

  - '22. 3월 ~ 7월 기간 경제적사정곤란 사유가 발생한 재학생

  - 경제적사정곤란 사유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재학생(붙임 2)

  ※ '22-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제외

나. 신청방법: 해당 재학생이 각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다. 제출기간

  - 학생 신청 → 학과사무실(건축관 430호) 서류제출: '22. 8. 18.(목) 18:00까지

라. 선발기준

구분

장학명

장학금액

성적기준

선발기준

'22-1학기 재학생

가계곤란 장학금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액 내)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1.75이상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생장학지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액 결정 

마. 선발대상 제외자: 장학 규정 제5조(자격의 재한)에 해당하는 자 

  - 수업연한(8학기) 초과자(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단,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미적용), 당해학기 휴학자, 직전학기 징계자(유기정학 이상)

바. 제출서류
  - 학생 제출

    · (기본) 장학생 선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4)

    · (추가)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붙임 2)

사. 장학금 지급: '22년 8월 말, 학생계좌 입금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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