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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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시행 및 처리안내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237
첨부파일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2022학년도 1학기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시행 및 처리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사운영을 엄정히 하고 성실한 수강태도 유도를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생)

□ 신청기간 ☞ 2022. 7. 7.(목) ~ 7. 13.(수)<매학기 성적확정 다음날로부터 5일간> 

□ 삭제대상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 중 동일과목 미지정 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재학 중 6학점 이내) 

<삭제 불가 대상>

① F등급 교과목 ②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P/F 및 S/I) ③OCU, KCU 교과목 ④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⑤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⑥재이수한 교과목

□ 신청방법 ☞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별지 제 1호]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처리절차 ☞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 (학과)신청원 접수 → (단과대학)교과목 성적 자율삭제(전산처리) → 총장 결과보고 

□ 유의사항 

본교 교과목: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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