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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44
첨부파일 [붙임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hwpx

2025학년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가신청 대상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나외국인 유학생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상세문의국제교류부 051-629-6855)

  다신청 기간:2025. 7. 24.() ~ 7. 30.(), 기간 외 신청 불가

  라취소 기간:2025. 7. 24.() ~ 7. 30.()신청 기간과 동일

    ※ 취업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5. 8. 14.()까지 취소 가능

  마신청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1)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2) '활동내역 및 계획' 입력(50자 이상)

    (3)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4)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바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사결과 확인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아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매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납부 필수(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2025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5. 8. 22.() ~ 8. 26.(), 09:00~16:00 (3일간)

※ 자세한 납부 방법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참조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2025. 9. 1.()부터 발급 가능

    - 당해 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2. 조기졸업

  가신청 대상: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편입학자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 제외

  나신청 기간2025. 7. 24.() ~ 7. 30.(), 기간 외 신청불가

  다취소 기간2025. 7. 24.() ~ 7. 30.(), 신청 기간과 동일

  라신청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마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바결과 확인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신청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전공 사무실

  사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중 학·석사연계과정(1유형, 2유형) 신청자는 별도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대학원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 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학·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다만·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해야 조기졸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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