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건축공학과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1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183
첨부파일

2021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대상자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학기를 이수해야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 신청기간: 2021. 7. 23.() ~ 7. 29.() [추가신청 불가]

  ○ 취소기간: 2021. 7. 23.() ~ 7. 29.((신청·취소기간 동일)

  ※ 취업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1.8.19.(까지 가능

  ○ 신청 및 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신청학사행정정보시스템 졸업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상세히 작성(50자 이상)

      ③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활동내역 및 계획을 작성 안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불가

 

   - 취소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신청 취소 클릭

  ○ 결과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1. 8. 11.(부터 가능

  ○ 유의사항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8.31자 일괄 졸업)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9.1.)부터 발급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조기졸업

  ○ 신청대상자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건축학과 제외)

  ○ 신청기간2021. 7. 23.() ~ 7. 29.() [추가신청 불가]

  ○ 취소기간: 2021. 7. 23.() ~ 7. 29.((신청·취소기간 동일)

  ○ 신청 및 취소 방법

  ①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②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취소학사행정정보시스템 졸업 졸업대상자 조기졸업 신청 신청취소 클릭

 ○ 결과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1. 8. 11.(부터 가능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요건을 갖추어도 조기졸업 미신청시 조기졸업 불가 

  - 포털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다음 2021학년도 2학기 전과신청 안내
이전 2021학년도 2학기 군입대 휴학바구니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