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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알림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304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안내드립니다.

 

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1) 학사학위취득유예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2) 조기졸업(편입생건축학과 제외):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조기졸업 안하면 정규학기(8학기內 등록금은 전액납부(최소 수강신청학점은 없음)

 

나. 신청기간: 2021. 1. 25.() 09:00 ~ 1. 29.() 18:00 (신청·취소기간 동일)

   - 추가신청기간은 절대 없음(학사유예 승인 후 금액 납부하면 학기중 졸업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이루미에서 확인가능): 2021. 2. 12.()

 

다. 신청방법(붙임참고)온라인 신청(http://irumi.pknu.ac.kr및 방문(조기졸업자)


라.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2.26자 일괄 졸업)

사각형입니다.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2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시일(3.2.)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2) 조기졸업

  - 이루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추후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마.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대상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2021. 2. 19.(∼ 2. 23.(), 09:00~16:00 (고지서 조회·출력기간동일)

  2) 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사학위취득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자 수업연한경과자* 미해당)

수업연한경과자란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규학기(신입생 8학기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신입생 10학기편입생 6학기]) 이상 재적 중인 자

  3) 납부금액: 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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