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알림 | |||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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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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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안내드립니다.
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1) 학사학위취득유예: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2) 조기졸업(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조기졸업 안하면 정규학기(8학기) 內 등록금은 전액납부(최소 수강신청학점은 없음)
나. 신청기간: 2021. 1. 25.(월) 09:00 ~ 1. 29.(금) 18:00 (신청·취소기간 동일) - 추가신청기간은 절대 없음(학사유예 승인 후 금액 납부하면 학기중 졸업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이루미에서 확인가능): 2021. 2. 12.(금)
다. 신청방법(붙임참고): 온라인 신청(http://irumi.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라.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및「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2.26자 일괄 졸업)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2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시일(3.2.)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2) 조기졸업 - 이루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 학ㆍ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추후 「학ㆍ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마.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대상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2021. 2. 19.(금) ∼ 2. 23.(화), 09:00~16:00 (고지서 조회·출력기간: 동일) 2) 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자 / 수업연한경과자* 미해당) * 수업연한경과자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규학기(신입생 8학기, 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신입생 10학기, 편입생 6학기]) 이상 재적 중인 자 3) 납부금액: 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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